7일 인제군에 따르면 지난 1월 네팔 일람현의 빡폭툼시와 망세붕시 두 지역과 외국인 계절근로인력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네팔 근로자들은 대한민국 입국 후 자가격리를 거쳐 인제지역 농가에서 근로하게 된다.
근로기간은 자가격리기간 포함 5개월이며 농가의 추천이 있을 경우 이듬해 다시 근무했던 농가에서 일할 수도 있다.
빡폭툼시와 망세붕시에서는 근로자 이탈에 대비해 배상지원금을 준비하고 근로자들의 귀국보증금을 예치하는 한편 담당공무원 각각 1명씩 인제군에 파견하여 근로자 관리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군 담당자와 네팔 공무원, 통역원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관리 지원 체계를 갖추고 농가와 근로자의 상호 효율적인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제군 담당자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지역은 인력수요의 상당부분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 무단이탈 방지책 마련, 언어소통 지원 등 근로자와 지역농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말 기준 인제군 지역 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신청 농가는 125농가, 395명으로 5월부터는 근로자 농가배치가 시작될 전망이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