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외 [영천소식]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외 [영천소식]

기사승인 2022-02-08 14:00:53
영천시청사 전경. (영천시 제공) 2022.02.08

경북 영천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지난 4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 징수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서 납부한 자로 오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서 공제한 금액에 대한 검증자료와 기초자치단체끼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 등에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자료 제출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CD나 USB 등 저장매체나 서면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영천시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서 공제한 금액에 대한 검증과 기초자치단체 간 정산 업무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관 협력으로 금호 불법투기 폐기물 약 5천t 처리


영천시는 지역 폐기물처리업체인 한남환경 주식회사와 협력해 지난해 10월부터 금호읍 삼호리 소재 폐기물 불법투기 폐기물의 처리에 착수, 현재까지 약 5000t을 처리했다고 8일 밝혔다.

금호읍 삼호리 불법폐기물 투기현장은 2018년 행위자가 1만t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반입 후 야적했다.

이후 2차례의 화재 발생과 지속적인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에도 행위자 등이 폐기물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속해서 방치돼왔다. 

이에 영천시에는 행위자 등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국비 등 약 18억원의 예산을 확보,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을 계획했다.

지난해 10월 토지소유자 및 지역 폐기물처리 업체와 폐기물처리를 위한 협의를 이끌어 낸 후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에 착수, 행정대집행을 위해 타 업체와 계약했던 용역계약을 해지하며, 18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영천시는 폐기물처리 협의과정에서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한 처리업체의 임시야적장 승인, 배출자 신고 등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와 행정처분 유예, 행정대집행 절차 중단 및 토지에 대한 가압류 해제 등을 지원했다.
 
폐기물처리업체에서는 불법투기 폐기물의 우선적인 처리와 해당 부지 내 폐기물의 전량 처리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토지 소유자와 소유권 이전에도 합의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비용 회수가 쉽지 않아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다”며, “해당 현장을 비롯해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불법폐기물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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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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