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올해 7월29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모든 건축물이며,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로 부문을 나눠 시상할 계획이다.
건축물 출품은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 등이 출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이달부터 7월29일까지 군청에서 출품을 접수해 9월 중 서면심사 및 현지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10월 중에 개별통지의 방법으로 발표되며, 시상은 연말에 있을 예정이다.
입상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는 현판이 수여되고, 설계자 및 신청인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된다. 수상하는 건축사에는 건축사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시 경감되는 특전이 부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양구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