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지난해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를 새로운 농지관리제도인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지난 49년간 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을 해왔으나 농지원부 전면 개편에 따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농지대장’으로 바뀌게 된다.
주요 변경 사항은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됐으나 농지대장은 필지(지번)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작성대상도 농지원부 등록 기준 1000㎡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 된다.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는 달리 농지대장은 농업인의 신고의무제로 바뀐다.
영천시는 개편에 따라 농지원부가 작성된 모든 농가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원부 소명 신청을 접수받는 등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농지대장 개편으로 농업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 활동과 내용 안내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며 “농업인은 농지대장 전환 시 경작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현재 농지원부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명기한 내에 정비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농특산물 쇼핑몰 별빛촌장터 입점 업체 모집
영천시는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별빛촌장터’에 신규로 입점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별빛촌장터’는 영천시가 지역 농특산물의 다양한 판로 확대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로 현재 99개 농가 및 업체가 입점해 사과, 포도, 전통장 등 640여 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영천시에서 직접 생산·가공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가 및 업체,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로 농업기술센터 과수한방과로 입점 신청 가능하다.
입점 업체는 입점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 없이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으며 시에서 택배비와 적립금을 지원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영천시는 “최근 전자상거래 확대로 인해 쇼핑몰 운영에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며 “입점 품목의 다양화와 색다른 마케팅 추진 등 생산자 소득증대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