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화천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농촌주택 개량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한 주택개량을 돕고, 신규 주택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화천군은 개량사업에 참여하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거, 취득세를 280만원 이하는 전액 면제하고, 초과할 경우 28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또 사업자 확정 이후 지적측량 수수료 30%도 감면해 준다. 사업 신청은 건축예정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화천군은 농촌지역 뿐 아니라 지역 곳곳에 산재한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25일까지 각 시설물 소재 읍·면 사무소를 통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슬레이트로 지어진 주택, 창고, 축사를 소유한 주민이면 처리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화천군은 가구 당 최대 800만원까지 철거와 운반,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작은 면적 순으로 진행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주민건강과 경관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