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의혹’ 발리예바, 개인전 출전할 수 있다 [올림픽]

‘도핑 의혹’ 발리예바, 개인전 출전할 수 있다 [올림픽]

스포츠중재재판소(CAS), IOC·WADA 제소 기각
“16세 미만의 발리예바는 출장 정지 등의 처분이 경감되는 보호 대상”

기사승인 2022-02-14 15:42:07
연습하는 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카밀라 발리예바.   연합뉴스

금지 약물을 복용해 논란에 휩싸인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가 여자 싱글 경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 14일(한국시간) 도핑 위반 통보를 받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의 징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발리예바는 오는 15일에 예정된 피겨 쇼트프로그램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외신은 지난 8일 발리예바는 지난해 12월 러시아에서 열린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트리메타지딘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후 RUSADA는 발리예바의 자격 정지를 결정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이에 IOC와 WADA는 반발하며 CAS에 제소했다.

그러나 CAS는 발리예바가 만 16세 이하 보호선수에 해당하는 점을 들어 이를 기각하고 발리예바의 경기 출전 결정을 내렸다. 또 발리예바의 도핑 양성 반응 통보가 너무 늦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CAS는 올림픽 기간 중 양성 사실이 통보되면서 발리예바가 법적 조치를 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발리예바는 도핑 논란 속에서도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일 공식 훈련에 참가한 그는 35분간 훈련을 진행했다. 다만 훈련 뒤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여자 피겨는 오는 15일 쇼트 프로그램이, 17일에는 프리스케이팅이 진행된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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