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소상공인 이자보전 당초 2년→4년 연장

인제군, 소상공인 이자보전 당초 2년→4년 연장

기사승인 2022-02-15 12:59:06
인제군청 전경
강원 인제군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이자보전 기간을 연장한다.

15일 인제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이자보전 기간을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대출자에 한해 당초 2년에서 추가 2년 연장키로 했다.

군은 금융기관과 협약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 4월부터 1인당 2000만원 한도, 대출금 이자율 1%를 제외한 4%까지의 이자차액금을 지원하고 있다.

3월부터 이자보전 기간이 순차적으로 만료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정상대출로 전환될 경우 지역 소상공인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인제군의 판단이다.

이번 연장조치에 따라 약 2년간 약 1400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20억원의 이자차액보전금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춘미 경제협력과장은 "이번 연장조치로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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