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3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정기검사, 의무보험, 주·정차위반 등)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공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통신3사에 가입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의 휴대폰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고지하서비스이다.
이에 따라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안내문 또는 고지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거주자 부재, 주소불명 등 고지서 수령이 지연돼 과태료를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하거나 체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어 징수율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제군 관계자는 "시행초기 혼선을 줄이고자 시행일로부터 3개월간 우편발송을 병행할 계획이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대상에게는 우편 발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