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10개 사업체, 10명을 계획하고 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사업체에 2년간 매월 임금의 90%,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17일부터 23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사업체를 모집한다.
청년은 1983년 1월1일부터 2003년 12월31일 사이에 태어난 만 18~39세로,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양구군으로 전입을 완료해야 한다.
사업체는 양구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중소기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며, 비영리 사업체나 단체도 포함된다.
농·특·임산물 활용 분야와 바이오산업 등 지역 향토·우수·혁신 연계 사업은 지역혁신형 분야로 인정돼 우대된다.
그러나 판매·접객 등 단순 도·소매나 음식점, 카페, 마트, 숙박업 등은 제외된다.
지원이 결정된 사업체는 해당 청년에 대해 10시간의 기본교육과 6시간의 심화교육 또는 컨설팅을 보장해야 하고, 청년과 기업, 양구군 간 3자 약정을 통해 계속고용 의무를 확약해야 하며, 4대보험료는 사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