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양구군은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제조업)을 대상으로 기반시설과 마케팅 보조금을 지원한다.
기반시설 보조금은 시설 개선비용의 50%를 최대 5000만원까지, 농공단지 신규 입주업체에 대한 HACCP시설 지원은 50%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마케팅 보조금은 포장재(포장상자, 패키지 등) 제작과 전시·박람회의 온·오프라인 부스비, 그리고 홍보영상 제작과 입점 수수료 등 홈쇼핑 입점 등에 지원된다.
포장재 제작 지원 보조금은 제작비용의 50%를 최대 500만원까지, 전시·박람회 온·오프라인 부스비는 300만원까지다.
홈쇼핑 입점에 대한 지원은 홈쇼핑 입점 제반비용의 50%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양구군은 3월15일까지 군청에서 신청을 접수하며, 담당부서에서 실무심사를 실시한 후 기업유치위원회를 열어 심의, 지원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