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양구군에 따르면 9~15인승(중형 승용·승합)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규 구입할 경우 LPG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비 등 1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대당 700만 원씩 총 2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등이다.
이 때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며, 공동소유일 경우에는 1명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지원을 받으려면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양구군으로 기재된 차량이어야 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했거나 신고를 할 예정인 자여야 하낟.
단, 지방세나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양구군은 기존 경유차를 폐차(2021년 12월1일 이후 폐차한 경우 포함)하는 경우를 1순위, 자동차등록증상 차령이 오래된 순을 2순위로 기준을 정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