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서 60세 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 중단”

법원, “대구서 60세 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 중단”

대구지법 “전국 첫 60세 미만 방역패스 효력 일시 정지”
대구시 즉각항고 검토 “정점 때까지 안정적 관리 필요”

기사승인 2022-02-24 10:06:53
대구에서 60세 미만에 대해 식당·카페를 출입 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출처=연합뉴스) 2022.02.24
대구 시민 300여 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대구에서 처음으로 내려졌다.

대구시는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차경환)는 23일 조두형 영남대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60살 미만인 자에게 식당·카페의 방역패스 의무를 적용한 부분과 12살 이상 18살 이하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18일 대구시가 고시를 통해 식당과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로 포함시킨 조치 중 60세 미만과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적용 대상으로 확대 조치한 부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방역이란 공익적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본질적 영역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대구시는 즉시항고 검토에 들어갔다.

시는 대구지방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번 결정과 관련 “전국 확진자 수가 17만 명을 넘었고, 지역 내 확진자도 6000명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오미크론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즉시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문 송달일(2월 23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하고,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7일(3월 2일) 이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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