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양구군에 따르면 소상공인 내부 인테리어, 실내간판 등 리모델링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현재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창업 2년 이상의 업종을 전환하려는 소상공인과 창업 3년 이상의 점포를 리모델링하려는 소상공인이다.
또 예비창업인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대상은 현재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로서 지역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예비창업 소상공인, 음식물판매자동차(푸드트럭) 창업 소상공인 등이다.
이들에게는 시설 개선의 경우 업소 당 총 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임차료는 최장 1년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증금과 푸드트럭 차량구입비, 임차료만을 지원은 제외된다. 3월1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매월 1~10일에 군청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지원자가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