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8일까지 시설현대화 사업 소상공인 분야와 위생 분야 신청을 각각 접수한다. 올해 사업량은 소상공인 분야 50여개 업소, 위생분야 66개 업소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이 결정된 업소는 총 사업비 2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80%인 16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통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 기준, 동일 장소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소다.
소상공인 분야의 경우 서비스 및 도소매업은 물론, 슈퍼마켓과 편의점, PC방과 당구장, 볼링장, 게임장, 서점, 노래연습장 등이 해당된다.
위생분야는 숙박업, 이·미용업,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등이 대상이며, 사치나 유흥, 향락, 투기업종은 제외된다. 농어촌 민박의 경우 별도 사업으로 지원한다.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실내 시설개선(인테리어 등)이 원칙이다.
도배나 도색, 바닥, 전기, 조명공사 등 내부 인테리어와 실내 간판 정비, 진열대 정비 등에 총 사업비의 70% 이상이 배정돼야 하며, 노후설비 교체나 기능개선에는 사업비 30% 미만 사용이 가능하다.
화천군은 이달 중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화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