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상․하반기로 나눠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전기자동차 물량을 배정하기로 하고, 상반기 115대를 배정했다.
상반기 배정물량은 일반형/초소형 전기승용차 50대, 택시용 전기승용차 6대, 소형/경형/특수소형 전기화물차 42대, 초소형 전기화물차 17대 등이다.
이 가운데 일반형/초소형 전기승용차 6대와 소형/경형/특수소형 전기화물차 4대, 초소형 전기화물차 2대 등 12대는 취약계층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 전기차로 구매 등 우선순위자에게 별도로 배정된다.
전기 택시는 6대에 한해 위의 지원금에 33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원된다.
법인이나 기관에 지급되는 도·군비 보조금은 일반(개인)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50%만 지급되지만, 전기 택시는 일반과 동일하게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본가격(권장소비자가격)이 55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고,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이면 50%만 지원되며, 8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전기화물차는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개인이 최근 2년 내에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2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제조·수입사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