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양구군에 영업주의 주소와 영업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양구군은 일반음식점 2개소와 숙박업소 1개소 등 총 3개소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4일까지 보건소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농어촌민박, 자연휴양림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관광호텔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지원은 총 설치비의 80%에 대해 이뤄지며, 업주는 20%를 자부담해야 한다.
군은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가 선정평가표에 따라 평가해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이달 내에 선정하고, 4월부터 키오스크 설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