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은 운행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지원대상은 군위군에 6개월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인 장치 부착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분증 및 휴대폰을 지참한 뒤 방문하면 신청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사전에 부착 가능 여부 등을 장치제작사와 협의 후 제작사를 통해 접수하면 장치제작사에서 군위군 환경위생과로 방문 및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다.
엔진교체 사업의 지원대상은 군위군에 등록된 건설기계중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 기준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 소유자이며, 75㎾ 이상 130㎾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부동산특별조치법’ 8월 종료…“신청 서두르세요”
군위군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이 올 8월 4일로 마감됨에 따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군위군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혹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경우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됐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이번 특별조치법은 허위 신청에 대한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보증인을 5명으로 늘리고, 이 중 1명 이상은 법무사 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의 보증을 받도록 강화됐다.
또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평가액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이번 특조법이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됐고, 확인서 신청 기간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며 “여러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군민은 이번 기회를 통해 빠짐없이 등기하여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군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