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우크라이나 도착…최전방에서 전투할 것”

이근 “우크라이나 도착…최전방에서 전투할 것”

SNS 통해 우크라이나 도착 알려
외교부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달라"

기사승인 2022-03-07 19:39:24
이근 대위 SNS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의용군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알렸다.

이 전 대위는 7일 자신의 SNS에 자신의 SNS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 6·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이후에는 유튜브 채널 ‘ROKSEAL’ 커뮤니티에 외교부가 본인의 여권을 무효화 조치하겠다고 밝힌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외교부, 저의 팀은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 무효화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 보라.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라고 말했다.

이어 “야간투시경도 계속 요청했으나 수출 허가를 못 받았다”면서 “따라서 미국 정부에서 야간투시경 지원 받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공지를 통해 의용군 팀을 꾸려 우크라이나를 향해 출국했다고 알렸다. 이 전 대위는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을 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했다.

우크라이나는 외교부가 지난달 13일부터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한 국가다. 여행금지국에 입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등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된다.

이 전 대위는 여행금지 국가를 방문하는 데 필요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이번 우크라이나행에 앞서 우리 외교부에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신청하지도 관련 문의를 하지도 않았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우선 이씨에 대해 여권법 12·13·19조에 따른 행정제재, 즉 Δ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과 Δ미반납시 소지 여권 무효화 Δ신규 여권 발급 거부·제한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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