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안내 강화

경북도,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안내 강화

기사승인 2022-03-18 10:26:37
(경북도 제공) 2022.03.18.

경북도는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누락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 취득세 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세법상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25%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인식 부족 및 상속인 간 재산 분쟁 등으로 인해 상속등기가 늦어질 경우 취득세 신고 누락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군과 함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취득세 납부에 이를 때까지 지속해서 안내와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안내문을 상시 비치하고, 상속인의 사망 신고 시 세율, 감면 조건 등에 대해 1차 안내를 시행한다.

아울러 매월 상속대상자를 파악한 후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신고율을 높일 방침이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누락되는 세원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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