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모든 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시행

김천시 모든 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시행

기사승인 2022-03-31 13:04:31
김천시청사 전경. (김천시 제공) 2022.03.31

경북 김천시는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한다.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특히 다음달부터는 최고 보장금액이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고, 보장항목도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과 개 물림 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를 신규로 추가돼 더욱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의 청구 방법은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고, 청구 기간은 보험 가입 기간 내 보장사항 발생 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생활 속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천=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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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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