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선도도시 국가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선정 외 [대구소식] 

전기차 선도도시 국가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선정 외 [대구소식] 

기사승인 2022-04-06 17:22:45
대구시는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대상 운영위원회가 주관하고 조선일보가 후원하는 2022 국가브랜드 대상 ‘전기차 선도도시’ 부문에 선정됐다. (대구시 제공) 2022.04.06

대구시는 2022 국가브랜드 대상 ‘전기차 선도도시’ 부문에 5년 연속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대구시는 브랜드 인지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기차 선도도시’ 부문으로 5년 연속 수상하게 되는 영광을 안았다.

대구시는 2016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정책을 시작으로 4년 만에 전기차 보급 1만대를 단기 돌파하며 특·광역시 중 전기차 보급률 1위를 차지했다.

대구시는 2030년까지 등록차량의 35% 수준인 42만대 보급을 목표로 전기차 선도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해 2016년 이후 최대물량인 9566대를 보급한다.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시가 전기차 선도도시로 5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시민들께서 전기차의 우수성과 실용성을 잘 알고 호응해 주셨기에 가능했다”며 “대구가 미래자동차 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도록 전방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 선정위원회는 해마다 산업브랜드군 40개 부문과 장소브랜드군 20개 부문 등 총 60개 부문을 대표하는 최고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서민물가안정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2022.04.06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원재료비 상승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이다.

구·군에서 가격, 위생 및 청결도,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현장실사와 평가를 거쳐 지정하고, 이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지방세 체납, 지역 평균가격 초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대구시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257개소에 상수도 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구·군별로 종량제 봉투 지원, 물품(세제·고무장갑 등) 지원, 해충방제 소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리플릿 제작 배포, 홈페이지를 통한 업체 홍보도 펼치고 있다.
 
특히 4월부터 상수도 요금 지원금을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확대해 국제유가와 원재료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경영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다.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물가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예비마을기업 공개모집…최대 2천만원 지원


대구시는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예비마을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들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마을기업 회원은 5인 이상으로 기업이 소재한 읍·면·동 주민이 70% 이상 포함돼야 하며, 구·군 단위로 확대할 경우에는 80% 이상이 해당지역의 주민이어야 한다.

이번 공모에서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마을기업 설립 준비를 위한 1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특히 법인 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인 서구와 남구는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마을기업 설립에 필요한 각종 교육, 경영컨설팅, 멘토링 등의 지원과 함께 기존 마을기업과 같이 판로개척 등 다양한 경영지원도 제공된다.

향후 신규마을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성장단계별로 최대 3회에 걸쳐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 대상은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 마을기업의 4대 요건을 충족한 단체로,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법인 소재 구·군 마을기업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현지조사와 대구시 심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구·군 마을기업 담당부서와 대구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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