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코로나19 감염병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이 설치한 선별진료소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건축물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올해 처음으로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
현재 도내 선별진료소는 총 58개소로 시·군 보건소 25개소, 의료기관의 컨테이너 등 33개소를 임시건축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16개 선별진료소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의료기관의 세부담 경감은 도의회에 의결을 받아 시행하며, 오는 12월 31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선별진료소 임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은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생살리기 일환으로 소상공인이 취득하는 생계형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간다.
대상은 취득일 현재 경북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차량은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1대에 대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기청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구비해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또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착한임대인)해 시‧군 지방의회의 의결로 재산세를 감면 받은 경우에도 감면받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올 연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밖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6개월 범위 내(최대 1년)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유예 등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총 65만건, 201억원을 감면했으며,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유예 등에 대해 5만9000여건의 지방세입 지원을 한 바 있다.
이철우 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민생살리기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