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울진 산불피해 복구 계획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울진산불은 피해면적 1만 4140ha와 주불진화에만 213시간이 소요된 역대 최대 규모·최장시간을 기록했다.
특히 1986년 통계 집계 이래 산불로서는 4번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327세대, 466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주택 258동, 농기계 1715대, 농‧어업시설 256개소, 마을상수도‧소각장 등 공공시설 50개소가 소실되면서 1717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에 경북도는 앞서 산불피해 현황 및 복구계획을 정부에 건의한바 있다.
그 결과 이번에 확정된 복구비는 국비 2116억원과 지방비 911억원 등 총 3027억원이다.
주택‧가재도구 등 생활기반이 모두 전소된 산불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주민 주거‧생활 안정과 생업 복귀에 중점을 두고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주택 전‧반파 피해에 41억원을 지원하고 철거비용은 경북도와 울진군이 부담해 이재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산불피해 주택의 세입자와 창문 등이 깨지거나 산불진화 과정에서 지붕 등이 파손돼 수리가 필요한 이재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립주택 제작‧설치비용 79억원도 반영해 이재민들이 주택 재축‧보수 기간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산불로 소실된 농기계‧농막‧축사 등을 새로 구입하거나 재설치해 영농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주(主) 소득원에 피해를 입은 임산물 채취 종사자 등의 단기적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고, 대체소득사업 지원도 추진한다.
여기에다 현지 실정에 맞는 자체 지원기준을 마련해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세입자 등의 주거‧생활안정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자체에 59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밖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복구계획 수립에 따라 피해지역 항구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산불 피해 응급복구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기반조성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18억 1200만원과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난구호사업비 2억원을 지난 3월에 긴급 지원한바 있다.
지난 5월까지 모은 국민성금은 748억원 가운데 우선적으로 주택(전소‧반소‧부분소) 및 세입자에 대해 2019년 강원 산불 지원 사례를 감안해 1차적인 성금을 지급해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주택에 대한 추가 지원 및 소상공인, 송이‧농기계‧농작물 등의 피해도 모집기관과 자치단체 간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 2019년 지원 이상 수준으로 지급해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정부와 도가 마련한 복구계획으로 이재민과 피해 주민들이 하루 속히 일상회복과 생업에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