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원주시의장은 원주시 인사체계를 무시하는 무리한 인사권 행사를 멈추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장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의회에서 근무 중인 7급 직원을 무리하게 승진시키려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승진 후보로 거론되는 직원들은 모두 2010년 이후 입사한 직원들로 7급에 머문 기간이 4년이 채 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원주시 6급 승진자의 평균 7급 재직기간인 7년에 비해 매우 짧은 기간으로 원주시 인사체계를 무시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무리한 인사 강행 시도는 올해부터 지방자치 역량강화 차원에서 인사권을 시의장에 부여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원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권 행사가 다른 직원들의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 내부 반발 및 사기 저하까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최초 임용 20년 넘은 7급 직원이 54명, 15년 넘은 직원이 158명으로 집계됐다. 임용 후 10년도 안된 직원의 6급 승진을 추진한다는 소식만으로 이들의 사기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대민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어 시민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노조 측은 “원주시와 원주시의회간 인사운영 협약 성실 이행을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지방의회 자율권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권 독립 취지가 악용될 수 있기에 무리한 인사권 행사를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