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자금 융자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연 2%에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HACCP 적용 업소의 경우에는 연 1.5%의 금리에 3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 가능하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게는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영업장 수리 및 개·보수, 식품제조·가공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의 교체 또는 확충 등을 위한 융자가 가능하다.
식품접객업소에게는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영업장 수리 및 개·보수, 음식물 취급 및 조리에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의 설치,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개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씻는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융자가 이뤄진다.
융자 한도는 업종별로 상이하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업소 당 최대 7000만원이고,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5000만원까지다.
식품접객업소 중에서도 으뜸음식점은 업소 당 최대 5000만원, 일반음식점은 4000만원, 휴게음식점은 1000만원까지다.
기타 식품판매업 등 식품위생업소는 업소 당 최대 1000만원이다.
화장실 시설개선은 융자한도액과는 별도로 1천만 원까지 추가 융자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융자를 희망하는 업주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