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능…“헌법불합치”

선관위,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능…“헌법불합치”

장제원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것”
선관위 “헌법불합치 판결”

기사승인 2022-04-27 23:06:07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사진=박효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언급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면서 윤 당선인의 검수완박 견제가 어려워졌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장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에게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며 “지방선거와 함께 투표한다면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직접 국민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인수위에 나와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의논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논의가 끝나면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판례를 들면서 반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투표법이 지난 2014년 7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재외국민 참여가 제한되는 점 때문에 2016년에 효력을 잃었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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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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