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생계형 자동차 구입 시 최대 1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취득일 현재 경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신청하는 1대에 한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적용기간은 지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로 올해 이미 차량을 취득했지만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올 12월 31일까지 김천시 세정과로 환급을 신청하면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를 구비해 김천시 세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김천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천=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