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자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자는 격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부24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인 경우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후 격리해제일이 5월 11일 이후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단,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격리자가 공공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도 계속 병행한다.
유경숙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온라인 신청 서비스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업무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신속하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종합‧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통합신고센터 운영
구미시는 5월 한 달 동안 구미시청 세정과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는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2020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국세와 함께 신고해 왔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재작년부터 국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한 달 동안 시청 세정과에 소득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국세 공무원와 지방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를 처리한다.
납세자가 세무서나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모바일)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전자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전담 콜센터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도 있다.
소규모사업자는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할 필요 없이 우편발송된 모두채움신고서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 동봉된 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가 인정되는 신고간소화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황진균 세정과장은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통합신고센터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구미=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