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 대상광고물은 관련 법령의 구비요건을 갖췄으나 적법한 허가·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무허가 미신고 옥외광고물, 기간만료에 따른 미연장 허가 광고물 등이다.
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해당 광고주는 삼척시청 도시과(허가대상)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신고대상)로 접수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으며, 허가·신고 서류를 간소화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토록 조치하는 등 광고주들의 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힘쓸 방침이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단속에 적발될 경우 즉시 철거명령 통보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대집행 조치 등 제재를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5월 한 달 동안 자체적으로 설치한 현수막 게시대, 전광판, 간판 등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하여 안전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철거와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안전한 옥외광고물 관리에 힘써 안전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척=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