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인제군은 24일까지 인제채워드림카드 가맹점 집중 등록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달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사랑상품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기존에 지역화폐 사용가능 업소였더라도 미등록 가맹점이라면 7월 1일부터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인제채워드림카드는 유흥업소 등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카드단말기 주소가 인제군으로 되어 있으면 별도의 가맹점 등록 없이 결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인제채워드림카드과 인제사랑상품권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인개정된 법령에 따라 각각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한다.
가맹점 등록 신청은 인제군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유선전화 등을 이용해 할 수 있으며 7월 1일 정상 결제를 위해서는 2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군은 18일 기준 인제채워드림카드 결제 이력이 있는 가맹점 1789개소 중 982개소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인제채워드림카드는 2020년 7월 발행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370억원이 판매됐으며 363억원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은 그 동안 인제채워드림카드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34억원의 인센티브 적립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춘미 경제협력과장은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보낸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자금 유출 방지를 위해 지역상품권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