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은 내달 3일까지 결혼이민자 가족(다문화 가정)의 모국 친척 게절근로자 신청을 각 읍·면 사무소 산업담당 부서를 통해 접수 중이다.
화천지역 실거주 다문화가정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 중 30세 이상, 55세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농지 면적에 따라 기본 최대 9명의 계절 근로자 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년도 운영실적 우수 농가, 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농가,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농가는 각각 1명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최종 도입 인원은 법무부의 배정규모, 농가와 근로자 수요조사 후 확정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안정적 근로 조건과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 보장, 무엇보다 그리운 가족과 재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혼이민여성과 그 근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반기 모집 결과 139명의 계절근로자 도입이 확정됐으며, 23일 현재 102명이 입국해 영농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내달 초까지 전체 도입규모의 90%에 달하는 124명이 입국을 마칠 예정이며, 작물 재배일정에 맞춰 6월말에서 7월초까지 상반기 배정 계절근로자 전원이 농가에 배치된다.
고용주가 마련한 검증된 시설의 숙소를 이용할 수 있고, 계절근로자가 원할 경우 결혼이민여성 등 초청자의 집에서 숙식을 할 수도 있다.
결혼이민여성과 근로자 뿐 아니라, 지역 농업인들의 만족도도 높다.
계절근로자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숙련도가 높고, 단 한건의 불법체류와 근무지 이탈 사례도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국인 농업인력에 비해 저렴한 최저임금 수준만을 부담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문경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결혼이민자 가족 친척 뿐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농촌 인력중개센터 상시 운영 등 다양한 대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횡성=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