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송토론회에서 모 후보는 "보건소장이 사무관이 되고 나서 1년 만에 다시 개방형 서기관으로 승진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거창군은 보건소장 임명과 관련해 「지방공무원법」,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며 적법한 임용 절차에 따라 채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소장이 사무관이 되고 나서 1년 만에 다시 개방형 서기관으로 승진시켰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임용시험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으로 채용했으며, 승진이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된 사항이라는 것이다.
거창군은 코로나19 감염병 및 정신건강, 치매 등 복잡·다양해지는 보건수요 대처와 100여명이 넘는 직원을 관리하기에는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어 경남도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 보건소에 추가로 1과를 더 신설하면서 보건소장 직급이 4급으로 상향됐다고 했다.
우선적으로, 경남도와 인사교류(기술서기관) 협의를 추진했지만, 도에서는 거창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없어 교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군은 군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 등 지역 보건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개방형직위로 보건소장을 공개모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집 공고 시 자격기준을 의사 면허소지자 또는 보건 등 직렬 공무원으로 했으며, 의사 면허소지자를 우선 채용하기 위해 가산점을 부여했다며 밝혔다.
당시 접수된 응시자 중에는 의사면허 소지자는 없었고, 보건 등 직렬 공무원만 응시함에 따라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발시험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창군은 "현재 보건소장은 개방형직위의 임기제공무원 신분으로 공개 모집에 따라 임용했을 뿐 내부 승진 인사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거창=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