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점포 운영 컨설팅과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구미시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 공고일 기준 창업 6개월 이상인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청년상인 운영 점포, 여성기업, 사회적 배려자는 우선 지원(가점)하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주요 지원내용은 필수로 제공되는 전문 컨설팅과 점포 경영환경 개선, 홍보물 제작, POS단말기지원, 안전위생설비, 포장재 제작지원 등이며 점포당 최대 14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6월 24일까지로, 신청 접수는 전자우편 및 우편으로 가능하다.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7월 중 선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미=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