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군은 소속 공무원들 중에서 영어, 필리핀어(타갈로그어) 등을 구사할 수 있는 인원 중 자발적으로 통역관 역할을 희망하는 직원 10명을 통역관으로 지정했다.
통역서비스를 요청받은 통역관은 농가나 계절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때 농가를 방문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업근로나 생활고충에 대한 상담을 통해 농가와 계절근로자 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게 된다.
군은 통역관을 신청한 직원들에게 외국어 교육 및 해외 배낭연수 대상자 선발을 위한 심의 시 통역서비스 기여도 및 통역횟수 등 실적을 반영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정병두 양구군수 권한대행은 "통역서비스를 통해 계절근로자들을 위한 안정적인 근로환경이 조성되면, 계절근로자들 이탈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