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택 임대차 신고 과태료 부과 1년 더 연장

대구시, 주택 임대차 신고 과태료 부과 1년 더 연장

기사승인 2022-05-31 09:18:40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2022.05.30

대구시는 시민들의 부담 완화와 신고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구시 소재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신고방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임대/임차인)가 부동산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연장된 계도기간 동안 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마련,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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