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1/4 ~ 2/4분기 농민기본소득을 개인당 30만 원씩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평택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농업인단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지원금은 매월 5만원(분기별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급대상자는 평택시에 연속 3년 이상(합산 10년 이상) 거주 및 농지를 두고(연접 시군까지 인정)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지원금은 마을‧읍‧면‧동 및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1만6523명에게 49억569만 원이 지급됐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수당과는 달리 농가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평택시 3년 미만 거주자, 1년 미만 농업생산 종사자,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재난기본소득처럼 지역화폐로 지원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하고, 대형유통업체,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평택시는 7월 중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평택=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