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재개발 투자금 반환 소송 패소에 ‘앙심’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재개발 투자금 반환 소송 패소에 ‘앙심’

기사승인 2022-06-09 18:10:46

9일 발생한 대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건물 화재는 재개발 사업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으려고 낸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저지른 방화로 드러났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2022.06.09

7명이 숨지는 등 40여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건물 화재 사건의 용의자는 재개발 사업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으려고 낸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저지른 방화로 드러났다.

9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방화 용의자 A씨는 대구 수성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에 6억8000여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사업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추진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 A씨는 투자금에서 일부 돌려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5억300여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달라며 시행사(법인) 대표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시행사(법인)만 A씨에게 투자금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행사 대표 B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돼 해당 판결은 확정이 됐다.

하지만 시행사는 A씨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해 다시 B씨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A씨는 다시 항소를 했다.

이날 A씨가 불을 지른 변호사 사무실은 소송에서 B씨를 변호했던 C변호사의 사무실이다. 

다행히 불이 날 당시 C변호사는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로, 화를 면했다.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 7층(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의 2층 203호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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