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험회사에 백내장 보험금을 노린 보험 사기 행위 범죄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피해자인 저를 보험 사기범으로 예단한 듯 약관을 무시하고 의료자문 동의를 강제하며 악랄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걱정과 한숨만 늘어가 생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을 받지 못한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피해자들 이용자협회 공동행동의 쿠니쿠씨(가명)의 이야기다.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피해자들은 1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내장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백내장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피보험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보험회사들이 성명불상의 의료인에게 의료자문을 의뢰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내장 공동행동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노인 백내장 등으로 안과 전문의에게 진단‧수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들에게 의료자문을 요청했다. 피해자들이 요구를 응하자 보험사는 의료자문 회신을 통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의료자문을 거부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 및 확인 업무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백내장 공동행동 소속 피해자들 중 실손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람들은 메리츠화재 75명, 삼성화재 33명, DB손해보험 35명, 한화손해보험 48명, 롯데손해보험 52명, 현대해상 52명, KB손해보험 84명, 농협손해보험 1명, MG손해보험 3명, 흥국화재 45명으로 총 428명이다.
이들은 보험사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사기방지특볍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백내장 진료 담당 의사가 의료법을 준수해 작성한 것이며 만약 진단서가 거짓일 경우 담당 의사를 처벌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내장 공동행동은 “극소수의 보험사기 행위 사례로 선의의 백내장 피해자들을 보험사기 행위 범죄자로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수법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면서 “금융감독원과 윤석열 대통령은 백내장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진실규명과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