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2만4200여건에 2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233건(1.0%↑), 1700만원(0.8%↑)증가했다.
1기분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분에 대한 세액으로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1월 9.15%, 3월 7.5%)한 경우에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됐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의성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부터 8월까지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활동 및 단속을 집중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상은 개간 등 불법산지전용 행위, 임산물 불법채취, 오물·쓰레기 무단투기, 산지 무단점유 및 취사행위 등 산림보호법에 따른 불법행위들이다.
의성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 계도·홍보활동 실시 후 불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산림 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의성=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