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변호사사무실 방화참사 관련 화재 예방 및 대책 마련

대구시, 변호사사무실 방화참사 관련 화재 예방 및 대책 마련

기사승인 2022-06-22 15:12:26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법원 인근 변호사사무실에서 방화사건이 발생해 7명이 목숨을 잃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2022.06.22

대구시는 지난 9일 수성구 법원 인근 변호사사무실 방화참사와 관련,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한다.

대구시는 이번 화재 건물과 유사한 노후 업무시설 중 화재 취약 대상 217개소를 선정해 소방서 특별조사반과 구군 건축부서 합동으로 다음달 20일까지 긴급 소방점검을 한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행정명령,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리고, 시설 이용자 특성에 맞게 피난방향 및 비상탈출 방법 교육 등 안전 컨설팅도 병행한다. 

또 30년 이상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중 화재안전에 취약한 500개 동을 선정해 3개월간 민간전문가, 관할 소방서 합동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화재 취약시설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은 연내 마무리하고 긴급 소방점검 및 특별 안전점검 등을 통해 나타난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화재 발생 후 소방차 출동까지 피해자들이 유독가스와 연기에 질식하지 않으면 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방독면, 구조손수건, 산소캔 등 화재 피난물품 구비 유도 및 확산을 위한 '구조 골든타임 확보 운동'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취약계층 이용 시설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업무시설 등에서 우선적으로 긴급 피난물품을 구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홍보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관리 주체들의 자발적인 안전점검과 화재 피난물품 비치, 스프링클러 설치 등에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시에서도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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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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