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선정 외 [영천소식]

영천시,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선정 외 [영천소식]

기사승인 2022-07-08 16:38:52
영천시청사 전경. (영천시 제공) 2022.07.08

경북 영천시는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시설환경개선사업에 공모해 총 25개 업체(음식업 23, 숙박업 2)가 선정, 사업비 4억 1400만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노후된 관광시설 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관광 환경을 만들고자 기획됐다.

경북도 문화관광공사가 사업을 수탁 받아 진행하며, 현재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마친 상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4년째 진행 중인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영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영천의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야간 콜센터 운영


경북 영천시는 주택,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 6904건, 106억 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다.

특히 올해는 주택분 재산세 연납기준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초과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50%씩 납부할 수 있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2022년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적용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세율 특례가 적용돼 감면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올해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건축물)를 감면한다. 임대료 인하 기간은 올 1월부터 10월까지, 감면한도 50%로 10~11월 감면 신청하면 감면분을 익월 환급받을 수 있다. 

방문 상담이 불가능한 직장인 등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납부기간 동안 야간 콜센터를 운영한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조회 및 납부하거나 재산세 납부고지서의 QR코드를 통해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영천=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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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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