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외 [군위소식]

군위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외 [군위소식]

기사승인 2022-07-13 12:43:44
군위군청사 전경. (군위군 제공) 2022.07.13

경북 군위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 2300건 7억 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과 건물에 대한 것으로 오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만약 6월 1일 매매잔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튿날 매매잔금을 지급했다면 양도자(전 소유자)가 올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상인 납세자의 경우 7월과 9월 1/2씩 나누어 부과되고, 20만원 이하의 경우는 7월에 일괄 고지된다. 

올해부터는 재산세율 특례(과표구간별 세율 0.05%인하)가 적용돼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강화 

군위군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환경오염행위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군위군 제공) 2022.07.13

군위군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자율점검을 독려하는 협조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위군은 오는 9월까지 환경안전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자율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대책수립과 방제 장비 확보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집중 호우와 행락철 등 취약시기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집중 감시 및 순찰 강화 실시 후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고장․훼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와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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