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임업직불금 지급..오는 9월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해야

봉화군, 임업직불금 지급..오는 9월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해야

기사승인 2022-07-14 14:54:08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 제공) 2022.07.14
경북 봉화군이 오는 10월 1일 임업직접지불제도 첫 시행을 앞두고 9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임업경영체 등록기관은 거주지 지방산림청(남부지방산림청)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봉화군산림조합이 접수를 대행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산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임업경영체 등록을 오는 9월 30일까지 완료한 산지는 내년에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김재원 봉화군 산림녹지과장은 “지역 산림면적이 83%를 차지하지만, 아직 경영체 등록 임가가 현저히 적은 실정”이라며 “산주와 임업인은 기간 내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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