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이 귀농인을 위한 임시거주시설로 짓고 있는 공사가 1년 넘게 미뤄지면서 귀농인과 지역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장수군에 따르면 장수읍 장수리 377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귀농인을 위한 임시거주시설은 지난 2020년 착공해 지난해 완공할 예정이었다.
전국 지자체에서 도시민 귀농인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장수군도 귀농 도시민 유치에 뛰어들었고, 귀농인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35억 7300만원에 달하는 공사를 벌여왔다.
해당 공사는 균특회계로 10억 2500만원, 특별교부금 7억원, 군비 18억 4800만원을 투입, 단독주택 4동(10실)에 게스트하우스 1동(4실), 텃밭조성 2000㎡, 농업용 창고 1동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작년에 공사를 마치고 올해는 귀농인 가족들이 입주해 귀농을 준비해야 마땅한데도 현장에는 짓다만 주택, 아무렇게나 방치된 공사 자재들로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황량하다.
공사가 지연된 데는 지난해 관급자재(철근) 수급 문제로 1차로 공정이 지연됐고, 같은해 10월에는 건축물 일부에서 부동침하가 확인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부동침하는 구조물의 기초에 지반 압밀이 균등하게 가해지지 않아 지반의 침하량이 일정하지 않은 현상을 말한다.
부동침하 현상이 확인된 공사현장의 주택은 지반침하로 눈에 보기에도 확연히 기울어져 보일 정도로 구조물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수군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 우려를 일으킨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재 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가 지체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장수군의 해명에 공사 관계자와 일부 지역민들은 “설계단계부터 지반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긴 결과”라며 “준공날짜를 넘기고 1년째 공사가 중단된 건설현장이 방치중인데도 행정 책임이 있는 장수군이 무수 이유인지 차일피일 문제해결을 미루고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지반이 기울어져 공사를 맡은 업체와 하자보수 협의 중에 있고, 법원에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수군과 전북도, 공사 관계자와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코로나19 여파로 자재 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1차적으로 공사가 지연된 데다 건축물 일부의 부동침하로 지반침하가 확인되면서 공사는 중단됐고, 하자보수 협의 과정에서 법정소송으로 번져 공사장이 1년 넘게 방치된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장수군은 귀농귀촌인구 유치를 행정 과제로 내세워 어렵게 예산을 따내고도 부실한 공사관리로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되면서 아까운 혈세만 축내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공사장 인근에 사는 주민 A씨는 “지지부진한 행정처리로 애꿎은 군민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장수군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수=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