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전주시장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선거 브로커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시민단체 대표이자 주택관리업체 대표 A(65)씨와 주택관리업체 부사장 B(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당시 이중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조직과 정치자금 등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공사 사업권 보장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시장에 당선되면 건설, 토목 관련 국·과장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지방선거에 큰 파장을 몰고온 선거브로커 의혹은 이중선 예비후보가 지난 4월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 브로커가 당선시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했다”는 폭로 기자회견을 열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이 예비후보는 선거 브로커로 의심되는 이들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가 돈을 만들어와야 하는데,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주시 국·과장 자리가 120개가 넘는데 과장 (인사권) 몇 자리를 왜 못 주느냐”며 “건설·토목 등 이권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자리로 요구했다”고 폭로해 선거판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예비후보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녹취록 전체를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제출된 녹취록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갔다.
A씨 등은 법정에서 “이번 사건을 제보한 전주시장 예비후보 이중선씨와 피고인들은 막역한 사이였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단순하고 어리석은 제안을 해 벌어진 일”이라며 “다행히 이중선씨가 단번에 거절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시행되지 못하고 좌절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보다 이익 제공을 지시·권유·요구·알선한 행위를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을 빌미로 금권선거를 조장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중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조직선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비용을 조달하는 대가로 후보에게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책은 정책이 아니라 금권에 기반한 조직이라는 선거 문법에 기댐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심각히 저해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4호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