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허위 농지원부로 6년 동안 농민을 사칭하고, 농협 조합원을 유지하며 이익을 챙겨온 유재구 의원은 징계하라.”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로 농지원부를 발급받은 유재구 의원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관련사실을 보도한 익산소통신문 기사를 인용해 “유재구 의원은 2015년 5월 19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낭산면 삼담리 1492-4, 답) 2,130평을 매매했는데 해당 농지 매각 사실을 행정관서에 신고하지 않았고, 또한 해당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2021년까지 6년 동안 농지원부를 매년 발급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치인들의 농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며, 정치인의 농지 및 부동산 전수조사 광풍이 불었다. 익산시도 민관합동감사기구를 만들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익산시는 감사관실의 특별감찰을 통해 의원들의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감사결과 위반한 사람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분명히 익산시는 당시 위반한 사람이 없다는 했는데 유재구 의원의 허위 농지원부 발급 사실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며 “형식적인 셀프감사가 아니라, 제대로 전수조사가 이뤄졌다면 충분히 파악하고 처벌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허위 농지원부로 농민을 사칭하고, 농협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며 각종 이익을 받아온 것은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라며 “시민을 대표해 불법과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시의원이 6년 동안 이런 일을 지속해 왔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며, 익산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맡아 활동하던 시기에도 허위 농지원부 발급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여대는 “익산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유재구 의원의 징계절차를 착수하고, 본인의 사과나 형사적 처벌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범죄행위에 상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유재구 의원 사안에 대해 진상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재구 의원이 허위 농지원부로 직불금을 받아왔는지 조사해 그에 상응한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할 것”도 요구했다.
익산=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