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향에 기부하면 세제감염과 30% 답례품 받는다”

“내년부터 고향에 기부하면 세제감염과 30% 답례품 받는다”

경북도,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본격화

기사승인 2022-09-07 10:10:38
(경북도 제공) 2022.09.07.

내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차질 없이 준비를 위한 경북도의 움직임이 재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담직원 2명을 배치해 준비 중이다.

또 실과 관련부서 팀장급 15명을 3개반(총괄지원반, 홍보지원반, 답례품 개발반)으로 나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TF팀’을 가동하는 등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른바 ‘고향세’로 불리는 이 제도는 개인이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예컨대 안동시민의 경우 안동시와 경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금은 10만원 이하의 경우 전액, 10만원이 넘으면 최대 16.5%(소득세 15%·지방소득세 1.5%)까지 세제공제를 받는다.

또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기부 금액의 30% 내로 지역 농수산물과 문화예술관광 상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답례품을 30%로 제한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간에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앞서 유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로 정하고 있다.

모금은 정보통신망,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광고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가 기부금 모금 강요와 권유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유형에 따라 최대 8개월까지 모금이 제한된다. 

특히 개별적인 전화나 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거둔 기부금은 복지·문화·예술 등 주민복리증진사업에 사용할 수 있어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세수 충당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경북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경북도는 우선 조례제정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도 홈페이지와 도보에 조례안 입법예고 중이며, 현재 의견을 받고 있다. 도의회에는 내달 5일 상정할 예정이다. 

또 내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하고, 답례품 선정(11월), 기부시스템 시범운영(11월~12월), 홍보(9~12월)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23개 시군과 연계해 기부금을 모을 수 있도록 상호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지난 5월부터 권역별 설명회, 도·시군 토론회, 전문가 특강 및 시군 팀장 회의 등 실무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무엇보다 향우회, 출향인 집중지역과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출향인이 제도를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고향을 응원하고 고향 사랑을 실천하는 출향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넘쳐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는 지방소멸대응 극복계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상승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극복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지는 미지수다. 

기부금의 유치 경쟁이 과열할 경우 지역 갈등, 편법 기부 등에 대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게다가 법인의 기부를 제환하고 있어 모금에는 한계가 따른다.

특히 기부금이 특정 지역 쏠림현상이 나타날 경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도 있다.

경북도 송홍식 세정담당관은 “기부금 모금을 위한 지자체간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지자체간 공정한 경쟁과 균등한 모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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