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민선 8기 들어 유희태 군수의 결단으로 계약행정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전격적으로 시행,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4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본청과 실·과·소, 읍·면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공사와 용역, 물품 수의계약에 1개 업체의 계약한도를 연간 2억원으로 묶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다.
완주군은 수의계약에 지역 업체를 최우선 반영하고, 총량제를 통해 사업부서별 동일업체의 연간 금액이 총 2억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해 특정업체 편중을 막고 다수의 업체에 균등한 계약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수의계약 내역도 완주군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모두 공개된하고, △특정 공사면허나 물품, 용역업체가 적어 한도를 모두 초과하는 경우 △정당한 계약대상 업체가 지역에 없는 경우 △계약금액이 부가세 제외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등은 ‘수의계약 총량제’ 적용에서 예외하기로 했다.
전북 기초단체 중에서 완주군이 이례적으로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하면서 지역 내 600여개의 관련업체에 종전보다 균등한 계약 기회가 주어져 특정업체 편중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완주군에서 지난해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공사와 물품, 용역 등 총 1800여건에 240억원대로 집계됐다.
군은 본청과 사업소, 읍면 등을 대상으로 매년 연말에 수의계약 현황을 점검하고, ‘2천만원 이하’의 계약대상을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많은 지역 업체에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업계 전반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했다”며 “관련정보도 상세히 공개해 투명하고 신뢰를 받는 계약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경매나 입찰 등의 경쟁 방식이 아니라, 계약 상대자를 임의로 선택해 물품·용역 등을 주고받는 계약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긴급히 계약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 금액이 소액인 경우 △계약 상대자가 중소기업 보호 등으로 한정적 운영되는 경우 △계속 공사로 인해 새로운 입찰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수의 계약할 수 있다.
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