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심부건)는 지난 제269회 임시회에서 보류한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해 본회의로 회부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재심의를 통해 기존 조례 명칭은 전통주에 국한돼 있다고 판단해 ‘전통주’를 ‘전통주 등’으로 변경, 제6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은 지난 제269회 임시회에 상정돼 사전협의를 거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타당성 여부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한 바 있다.
조례안을 보류한 뒤 자치행정위원회는 술박물관 일원에 대한 현장 확인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수정가결한 조례안에는‘완주군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제출된 조례안의 ‘전문가 자문단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했다.
이밖에도 운영규정과 소비 촉진 등의 내용을 조례안에 담아 완주 전통주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부건 위원장은 “완주군의 관광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위원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며 “이번 조례안이 완주군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갑 위원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술박물관과 구이저수지 둘레길 등에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 구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된 ‘완주군 지역 전통주 등의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