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여성단체, “세무서 지서장, 신입직원 성희롱 엄중 수사” 촉구

전북 여성단체, “세무서 지서장, 신입직원 성희롱 엄중 수사” 촉구

회식서 밤늦도록 술자리 강요 “내 관사에서 자고 자라” 성희롱

기사승인 2022-09-21 11:17:47

전북의 한 세무서에서 지서장이 신입 여직원에게 충격적인 성희롱을 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성단체에서 경찰의 엄중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여성노조전북지부 등 전북지역 8개 노동·여성·인권단체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지역 한 세무서에서 일어난 직장 내 성적괴롭힘 사건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와 대처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7월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전북지역 한 세무서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적괴롭힘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이다.

해당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지서장을 맡고 있던 사무관(5급)이고, 피해자는 올해 초 입사한 신입 직원으로 현재 지서장은 대기발령 됐고, 피해 직원은 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단체 등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회식자리에서 원거리 퇴근을 위해 시외버스 시간에 맞춰 귀가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지만 A씨가 귀가를 막은 채 회식자리를 이어갔고 다른 직원들이 떠난 뒤에도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며 추행을 했다. 

술자리 이후에도 강압적인 추행은 계속됐고, “내 관사에서 자고 가라”는 말까지 듣자 피해자는 다른 직원들을 호출했고, 그제야 상황은 마무리 될 수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사건의 충격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정신과 상담에 치료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성단체는 이번 사건을 “술에 취해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규정했다. 사건 전부터 A씨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야간에 술 취한 상태로 업무와 무관한 사적 연락을 반복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경찰수사와 별도의 조사를 비롯해 2차 피해예방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세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성적괴롭힘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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